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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만한 합의와 해법 아쉬운 사법연수원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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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검사 우선 임용 방침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2일 42기 연수원 입소식 참석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가 하면 변호사협회도 우수 인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유야 어떻든 충분한 논의나 의견 조정 없이 방침부터 정한 법무부나 제 몫 찾기에 열중하는 법조계의 이런 행태에 국민들은 불편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문을 연 로스쿨은 내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한다. 2017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연수원을 전면 대체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연수원과 로스쿨이 병존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 중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얼마만큼 뽑을 것인지는 연수원 출신과의 비율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할 경우 연수원 몫이 그만큼 줄게 되면서 연수원생들이나 변호사협회에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연수원생들의 불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칫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불만이 있다고 해서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나 예비 법조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처신은 아니다.

이번 소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 법원'검찰'변협의 이해관계는 물론 예비 법조인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섣부른 방침을 내놓은 탓이다. 법무부는 법조인 인력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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