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다가구주택의 위층에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9시 40분쯤 수성구 지산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2층에 사는 B(28·여)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뒤 1층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B씨와 말다툼을 벌여왔으며, 이날도 출근하는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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