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가구주택 층간 소음 다툼 흉기 휘둘러

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다가구주택의 위층에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9시 40분쯤 수성구 지산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2층에 사는 B(28·여)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뒤 1층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B씨와 말다툼을 벌여왔으며, 이날도 출근하는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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