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관광명소인 화양읍 유등연지 주변에 대해 제1종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와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관지구 지정 반대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3일 유등연지 군자정 입구 주변을 나무판자로 가로막고, 철조망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그동안 경관지구 지정의 객관적인 판단과 주민의견 수렴 등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청도 8경의 한 곳인 유등연지는 고성 이씨 종친회의 사유지로 주변은 계획관리지역이 16%에 불과하고 농림지역이 74%에 달해 농지법으로 규제하더라도 난개발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관지구 지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가져와 지역 주민들에게 지가하락 등 심각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태(67) 반대 대책위원장은 "군은 주변 경관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향후 실행계획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유등연지 주변의 자연적, 생태적 경관과 조망권 유지·보호를 위해 유등연지 경계에서 300m 내외 약 50만㎡를 경관지구로 추진하고 있다. 국지도 30호선 팔조령 4차로 개통과 유등연지 주변의 용암온천, 와인터널 등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관광명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관지구 지정 시 축사 설치 불허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도시과 관계자는 "경관지구 지정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훼손이 불가피하며,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주민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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