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교육청 '공무원 특별교육·퇴출제' 인권침해"

공무원 노조 폐기 촉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교육 공무원들을 '특별 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한 대구시교육청의 '역량 강화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4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퇴출제 폐기를 촉구했다.

전공노 측은 "이는 서울시청이 3년 전 도입했다 실효성이 없어 최근 폐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를 이유로 시정권고를 내린 잘못된 제도"라며 "공무원 퇴출제는 공무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근무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제도로 인해 무능력자로 낙인 찍힌 특별교육 대상 공무원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릴 것"이라며 제도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산하 5급 이하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이 극히 부족하거나 ▷불성실·불친절, 무사안일 ▷직무 태만, 금품수수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특별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8~12주간의 교육을 시키고,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자진 퇴직을 유도하거나 직권면직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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