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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월 9일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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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3월 9일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제5조 이용약관의 공개)에 의거하여 도매제공에 관한 구체적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MVNO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이용약관은 '10년 12월부터 SK텔레콤, MVNO, 방통위의 수차례 협의 끝에 도출되었다.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SK텔레콤과 MVNO간 도매제공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약관은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도매제공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조, SK의 번호 부여, 책임 한계, 계약의 해지 등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MVNO가 도매제공 받기 위해서는 이용 범위 및 용량, MVNO 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특성 등을 작성하여 SK텔레콤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Retail-Minus) 방식으로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되었으며 MVNO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다.

(음성) 60.43 ~ 76.19(원/분) (SMS) 6.25 ~ 7.88(원/건)

MVNO가 설비의 설치 및 개조를 요청한 경우, 설비 종류, 규격, 이용 계획 등을 작성하여 희망일 3개월 전에 신청해야하며, SK텔레콤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Gateway 장비의 설치·개조, S/W 개조·변경 등과 같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SK텔레콤이 먼저 투자하고, MVNO는 추후 이용대가로 형태로 SK텔레콤에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11년 상반기 중으로 MVNO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년 하반기에는 MVNO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본격적으로 경쟁하며 요금 인하, 신규 서비스 도입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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