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상담] 단기간 반복고용과 퇴직금

반복적 재계약 체결형태,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한 계약 따라 지급여부 달라

A. 입시학원은 강사들과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수년간 이런 형태로 진행해 왔는데 최근 다른 학원으로 이직한 강사 3명이 퇴직금을 청구해 왔다. A 학원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용직·임시직·촉탁직·파트타임(주 15시간 이상)의 경우에도 계속 1년 이상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기간 근무하더라도 1년이란 기간을 이어서 근무한 적이 없이 중간에 단절이 반복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지가 문제다. 학원에서 의도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매년 10~11개월의 기간제 계약을 하고 1~2개월을 쉬게 하는 경우는 통틀어 계속 근로로 볼 수도 있다.

즉, 당사자 간에 1년 중 방학 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 미리 약정돼 있다. 실제로 방학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방학 기간은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방학기간이 지난 후 다시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 단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방학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강사도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학원의 지휘나 감독권도 단절되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영배 노무사 (노무법인 일송) 053)321-4735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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