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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산 상습방화범 잡고 보니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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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봉대산 불다람쥐'로 알려진 산불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동부경찰서는 26일 울산 동구 봉대산 등 동구 일대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회사원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93차례에 걸쳐 봉대산 등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의 한 대기업 기술자로 근무하는 김 씨는 16년 동안 봉대산에서 난 불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나, 염포산 일대에서 난 불은 자신이 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산불을 낸 이유에 대해"가정불화로 불을 내면 화가 풀리고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1년간 봉대산 주변에서 통화한 인물과 CCTV를 분석, 덜미를 잡았다.

한편 울산시와 동구청은 그동안 봉대산 일대 산불 방화범을 붙잡을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현상금을 내걸었다. 울산'하태일기자 god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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