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결혼식 2개월 채 안남아 업체가 식장예약 취소, 예식비용 다 배상해야

Q:5월 1일 결혼식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3개월 전 계약하였다. 그런데 3월 21일 업체가 사정이 생겨 해약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청첩장까지 인쇄가 된 상태라 위약금을 요구하니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위 사례처럼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소비자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계약금의 2배 배상,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예식비용에 대해 배상을 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시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 해지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Q:결혼식 당일 계약하지 않은 예식장 꽃길을 업체에서 임의로 제공한 뒤 대금을 요구하는데 지불하여야 하나?

A: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았고 계약하지 않은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TIP:예식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1)예식장소를 정할 때는 예식일자, 예상 하객 수 등을 고려하고 길일이나 주말 등은 예식 수요가 많아 이중 계약이 되거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2)예식장 분위기, 교통편, 이용시간, 피로연 음식 등은 이용한 사람들의 평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후기 등을 알아보거나 직접 방문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3)계약 전 약관을 확인한다. 업체에 따라 계약금은 환급이 안 된다고 명시한 약관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예식업체에 따라 신부드레스, 신랑예복 대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신부화장, 꽃 장식 등을 패키지로 계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부분별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항목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분쟁발생 시 해결하기가 쉽다.

5)결혼사진은 계약서에 사진 크기, 매수, 앨범 종류, 촬영기법, 인도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6)계약서는 항목별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구두약속보다는 특약란에 기재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둔다.

7)예식을 마치고 비용을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항목별로 대조하고 의심이 나는 항목은 확인한 후에 계산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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