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7일까지를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의 영세 사업장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격을 허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 상한액은 지연 100만원, 허위 200만원, 상습 300만원 등이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0.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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