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고용센터, 고용보험 허위신고 정정 과태료 면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고용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7일까지를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의 영세 사업장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격을 허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 상한액은 지연 100만원, 허위 200만원, 상습 300만원 등이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0.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