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 예'경보제'를 실시한다. 이는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오존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존 예'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빨리 알려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각각 내린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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