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1일자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수 없도록 한 타임오프 적용을 받게 되자 이 같은 인사발령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타임오프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현대차 지부에 조합원 4만5천여 명 이상인 노조의 법정 전임자(풀타임 24명, 파트타임 48명) 외에는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법정 전임자 지정을 요청했다. 또 연간 4만8천 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해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했다.
하지만 노조가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법정 전임자 지정 요청을 거부하자. 사측은 노조 전임자 전원에 대한 무급휴직을 결정했으며 회사가 제공해온 업무용 차량 19대의 반납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지부는 이달 1일자로 낸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타임오프 시행이 법으로 강제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임오프법은 사실상 폐기된 법이다. 제대로 시행된 사업장도 없다"며 "이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차기 협의 때까지 진척이 없으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울산'하태일기자 godo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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