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건축물 구미역사 2년째 '배짱 영업'

2년전 복합역사 확장 사용승인 못 받아…이행강제금 3억700만원 내지않고

2년째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경부선 구미역사. 구미
2년째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경부선 구미역사.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2년이 넘도록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경부선 구미역사가 구미시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구미시는 5일 구미 원평동 구미역사에 대해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신고사항 등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1'3'6층 불법 건축 및 증축 행위를 한 코레일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구미시가 지난달 31일까지 3억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청구했는데도 단 한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99년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만1천67㎡ 규모로 건립한 구미역사는 2006년 9월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확장하면서 준공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코레일은 구미역사 공사과정에서 8년에 걸쳐 13차례나 설계변경을 했으며, 공사비도 당초 366억원이던 것이 760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에스컬레이터는 잦은 고장으로 멈춰서고, 지난해 전기시설물 폭발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곳도 있어 부실공사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상업시설 운영권자인 ㈜써프라임플로렌스가 구미역사 뒤편 광장 시유지에 3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2층 규모 주차장과 1층 휴식공간을 건립해 일정기간 뒤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업체에 수차례 임시 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까지 130억원을 들여 주차장 건립공사를 마치기로 했던 써프라임플로렌스가 코레일과의 자금문제'주차장 건설사와의 마찰 등으로 공사 중단을 반복하면서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부선 구미역사는 결국 코레일이 2009년 12월 말 임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구미역사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된 것이다.

시는 구미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폐쇄를 미루는 대신 건축물 사용승인 촉구, 위반 건축물 사용중지, 이행강제금 납부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구미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시정'보완명령을 내렸는데 코레일 측이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미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며 "코레일 측이 강제이행금을 납부한다 해도 구미역사의 사용승인을 바로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본사에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았다"면서 "구미역사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써프라임플로렌스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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