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50)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8년 기초자치단체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북 모 기계업체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고, 대형소매점 내 약국 입점을 약속하며 광주, 부산 등지의 약사들로부터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대구지검에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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