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50)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8년 기초자치단체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북 모 기계업체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고, 대형소매점 내 약국 입점을 약속하며 광주, 부산 등지의 약사들로부터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대구지검에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