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과의 거리가 과학벨트의 평가 항목에 들어있어서 대구-경북-울산 벨트 추진측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과학벨트의 지반안전성까지 적부 평가를 받도록 결정됐다.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이 다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과학벨트의 경우, 13일(수) 국제과학비즈니스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에 따라서 결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오는 13일 제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과학벨트는 현재 정치적, 지역적,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 이번 입지평가위 제2차 회의에서는 지반 및 재해 안전성 요소의 경우 적격, 부적격 방식으로 평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 입지평가위원회는 지난 7일 첫 회의에 이어 13일 2차 회의를 연다.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된 과학벨트입지평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평가 계획안을 논의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항목은 국제과학비즈니스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 제9조에 명시된 5가지 입지 요건별로 3~5개씩 설정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평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항목이 추가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으나, 대략 세부 심사항목 수는 2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연합뉴스는 예상하고 있다.
우선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또는 가능성'의 경우 △지식산업 비중 △전체 산업의 활력도 등이 심사항목에 포함되고,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또는 가능성' 부문에서는 △의료 △교육 △문화환경 등을 고루 따질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부지확보 용이성' 측면은 △부지개발 상태 △부지 가격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접근성'의 경우 원안대로라면 △국제공항과의 거리 △전국 타 시·군과의 거리 등이 항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심사항목을 두지 않고 '적격-부적격'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반 및 재해안전성' 요소의 경우 사실 거점지구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중이온가속기의 부지 안정성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과학벨트에 대해 관련 세부 심사항목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각 세부 심사항목별 가중치는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학벨트위원회가 아닌 민간 전문가들로 외부 별도 위원회를 구성, 논의·결정하게 된다.
과학벨트위 입지평가분과위가 13일 이 같은 세부 심사계획을 확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 등은 평가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를 본격 조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뉴미디어국 최미화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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