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사정기관의 상징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한편 법조계의 뿌리 깊은 관행이었던 전관 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를 통과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이달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법원'검찰'변호사소위원회에서 다뤘던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처리한다.
사개특위는 대검중수부를 대체할 특별수사청의 위상'권한'수사 범위, 대법관 증원과 상고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한 조정문제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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