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 거래내역 유실 가능성 공식 인정

거래 자료 복구 안돼 발생한 손해는 농협이 부담

농협이 전산망 사고와 관련 삭제된 거래 내역 중 일부가 완전히 유실될 수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또 이달 말까지 거래내역을 복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는 농협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기 농협정보시스템 대표는 22일 오후 브리핑에서"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이용은 시스템상에만 저장되고 종이로 안 남아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완전복구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일부 찾아내지 못해 잔액이 서로 맞지 않는 등 데이터간 정합성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를 아직 오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일정 부분 계정에 오류가 있어도 대부분 고객을 위해 시스템을 오픈해야 한다면 오는 30일 이후 별도 방침을 결정하겠다"면서 "4월 말까지는 인원을 집중 투입해서 복구를 하되, 완전복구가 안 되면 발생하는 손해를 우리 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를 했을 경우 승인'매출'매입'청구 등 4가지 계정이 모두 일치해야 하지만 거래내역이 유실돼 이용대금을 청구할 대상을 못 찾는 금융거래에 대해선 농협이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12일 중계서버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발생한 농협 전산장애 사태는 삭제된 일부 거래내역을 복구하지 못해 농협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또 농협은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

농협은 현재까지 복구를 못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번 전산장애와 관련해 22일까지 총 31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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