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없이 유선전화를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 왔던 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가입자의 동의없이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한 것에 대해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선전화 정액요금제는 2002년 9월 처음 출시돼 2009년 12월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맞춤형 정액제 등 3개로, 이 요금제에 무단으로 가입된 1천169만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행위가 275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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