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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대학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추진

일반국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을)은 25일 대학기부금에 대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에 대한 후원금 역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도록 해 대학교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다.

서 의원은 "시급한 대학생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재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며 "대학의 투명한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를 전제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소득공제법안이 통과될 경우 2천억원 이상의 기부금이 대학교에 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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