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을)은 25일 대학기부금에 대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에 대한 후원금 역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도록 해 대학교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다.
서 의원은 "시급한 대학생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재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며 "대학의 투명한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를 전제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소득공제법안이 통과될 경우 2천억원 이상의 기부금이 대학교에 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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