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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5천만원 이상도 보호"… 부산의원들 '2% 구하기' 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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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관련 법안 제출

부산저축은행 예금 특혜인출 사건과 관련, 부산지역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투자한 5천만원 이상의 예금과 후순위채권 손실액 모두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사건에 국회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데다 표를 의식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해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이 법안 발의로 구제받는 예금자가 전체 고객 55만 명 가운데 1만여 명에 그쳐 "2% 고객을 구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지역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 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액은 5천만원,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에 아예 없던 규정이었다.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은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천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피해액은 각각 8천400억원(1만2천 명), 1천500억원(3천7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만큼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장 시기를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한 뒤 2012년까지 한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부산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겨냥한 입법이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부산지역 의원들의 '이기적인'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의 발의 의원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 부산 지역 여야 의원 18명 전원과 함께 지역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발의 동참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과 사태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저축은행 사전 인출자들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금보험기금 부담이 늘어 다른 금융소비자들이 부실을 떠안게 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입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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