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시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효일(17일) 이전에 사표를 냈던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법 발효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직발령이 났다.
대법원은 이달 초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던 대구지법 제12형사부 김영준(46) 부장판사에 대해 퇴직일자를 23일자로 하는 인사발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김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이 다분히 법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두 차례 반려했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퇴직 후 1년 동안 대구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친족의 경우는 예외라고 대구지법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내주쯤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구지법 인근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열 예정이며,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대구고법 항소사건과 가정법원 가사사건을 주로 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포항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영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1년 사법시험(33회'연수원 23기)에 합격했다. 199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고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에서 일해온 대표적인 향판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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