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사찰, 향교 등 비도시지역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돼 증'개축 등 관리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은 종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된다.
전통문화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향교, 서원, 고택 등을 말한다.
이들 전통문화건축물은 그동안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개축 등 관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개정 이유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사찰과 같은 전통문화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물론 템플스테이 등 체험 관광 수요를 위한 부속시설 건축이 활성화돼 전통문화 보전과 국가품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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