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영주)은 KTX를 비롯한 모든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철도 차량 내부와 통로 전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처벌 규정 미비로 열차 내 흡연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항공기의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 흡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열차 내 흡연은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열차가 급제동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KTX-산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총 56차례 이 같은 이유로 운행 지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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