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KBO(한국야구위원회) 심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A(44'서울)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B(57'포항) 씨의 아들이 프로야구 심판이 되고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KBO에 아는 사람이 많고 심판과 골프를 치러 가야하니 활동비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박근혜 등판 효과' 金-秋 신경전…국힘 "보수 결집" vs 민주 "위기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