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수영)은 7일부터 17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경북 2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점검을 한다.
점검대상은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노동청은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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