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윤리규범 선포 8주년을 맞아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대폭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상향된 신고보상체계는 비윤리행위 신고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되며 포스코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감소나 수익증대 효과가 발생될 경우 이를 환수한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책정하고 소정의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10억원까지 지급한다.
금품수수 등 기타 비윤리행위 신고 시에는 제도 악용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액을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타인의 금품수수 신고 시에는 수수금액의 10배를, 자신의 금품수수 자진신고 시에는 면책과 함께 수수금액의 5배를 지급한다.
신고는 포스코 패밀리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가능하며 포스코 정도경영실에서 온라인,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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