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8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최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중된다.
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종 7년, 2종 9년으로 정해져 있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고, 갱신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뉴미디어국 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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