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포항시민 K(61) 씨가 도시관리 계획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제외해달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공지(빈땅) 지정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이 도시관리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안에 반영하고 주민과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필수인데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K씨는 포항시가 2009년 도시관리 계획을 마련할 때 공공공지에서 빠졌던 자신의 땅이 2010년 도시관리 계획안이 수정되면서 공공공지에 편입되자 도시관리 계획안 수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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