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포항시민 K(61) 씨가 도시관리 계획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제외해달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공지(빈땅) 지정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이 도시관리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안에 반영하고 주민과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필수인데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K씨는 포항시가 2009년 도시관리 계획을 마련할 때 공공공지에서 빠졌던 자신의 땅이 2010년 도시관리 계획안이 수정되면서 공공공지에 편입되자 도시관리 계획안 수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야고부-조두진] 주진우 의원에게 배워라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주진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실패했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