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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과정 비리·청탁 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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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신문고' 가동

대구경찰청은 15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프로그램(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청탁 신문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해 상급자나 동료 경찰관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관 이외의 사람이라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담당수사관은 KICS에 연계된 '청탁 신문고' 시스템에 접속해 청탁자와 청탁내용 등을 입력하면 그 내용이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바로 신고가 되며,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경고나 징계 또는 직무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찰은 ▷수사방향 및 수사 진행'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수사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친절한 응대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는 행위 ▷기타 신분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등을 청탁 신고대상으로 정했다.

이갑수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아무런 인맥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탁 신문고' 제도를 구축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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