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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축낸 '사법개혁특위'…쟁점 법제사법위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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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세금만 축냈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핵심쟁점에 대한 결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미뤘다.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 시한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13일 위원장, 한나라당'민주당 간사, 검찰'법원관계법 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인 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마련 ▶상고심(3심) 구조개편 등 4대 미해결 과제에 대한 최종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주성영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 사개특위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타결하지 못 한 주요쟁점들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그동안 격론을 거듭해 온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개혁특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와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 당초 6인 소위원회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사안들에 대해서는 15일 5인 회의와 17'20'22일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합의를 시도한다.

주성영 의원은 "원래 법사위에서 논의했다가 사개특위로 이송했던 사안인데 다시 돌아가는 셈"이라며 "아무리 논의를 해도 더 이상 진전을 시킬 수 없기에 양당 지도부에 맡긴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뜨거운 감자'를 떠넘김에 따라 이제 공은 양당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갔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사안을 원내지도부가 나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민적 비난 여론을 감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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