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기만 했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현대카드는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전 항목이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범 실시를 거쳐 올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7조1천억원에 이르며 이 중 8.6%인 6천100억원은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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