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정 정당 비난 글 올린 경찰 파면은 적법",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행정부 선고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5일 인터넷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 L(38)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경찰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공정하게 단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근무시간에 특정 정당을 맹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린 이유로 피고인을 파면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L씨는 2009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히면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돼 파면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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