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회,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대구시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원구 의원(달서'사진)이 발의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의료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통과된 조례에는 대구시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추진방향,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 기본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지원 방안이 포함돼 의료관광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의료 시설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도 의료기관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외국인과 타 시도 거주 단체관광객 유치 때 인센티브제 도입 등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함께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명칭과 위치, 업무, 관광업무 위탁 및 대상 업무에 대한 사항 등 의료관광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재정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관광은 정부가 17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육성 중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규모가 커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뛰어나다"며 "조례 제정으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돼 지역의 뛰어난 의료인프라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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