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원구 의원(달서'사진)이 발의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의료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통과된 조례에는 대구시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추진방향,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 기본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지원 방안이 포함돼 의료관광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의료 시설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도 의료기관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외국인과 타 시도 거주 단체관광객 유치 때 인센티브제 도입 등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함께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명칭과 위치, 업무, 관광업무 위탁 및 대상 업무에 대한 사항 등 의료관광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재정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관광은 정부가 17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육성 중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규모가 커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뛰어나다"며 "조례 제정으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돼 지역의 뛰어난 의료인프라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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