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실리, 경찰은 명분을 챙기는 선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했고, 경찰은 창설 이래 숙원과제였던 '수사 개시'진행권'을 법조항으로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실 중재안에 난색을 표시하던 검찰과 경찰은 20일 청와대가 나서자 결국 한걸음씩 물러섰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임 실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도 이 방을 못 나간다"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의 정회와 개별 접촉을 거듭한 끝에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을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3항과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4항을 신설, 검찰의 지휘권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중재안은 경찰의 의견을 반영 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검찰청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의결했다. 법조항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내사를 검찰의 지휘 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거론됐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양 기관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중재안을 의결했다. 사개특위의 의결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화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핵심쟁점이었던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결정을 미뤄 '수사권조정 2차 대전'의 불씨를 남겼다. 양 기관은 세부적인 수사지휘 범위 등을 논의하는 법무부령 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사개특위에 참여했던 지역 국회의원들은 양 기관의 합의에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주성영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는 "양 기관의 협상노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수사 개시'진행권을 보장받은 쾌거가 있었고, 검찰로서는 사법경찰에 대한 법률 상 지휘권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해 80점을 주고자 한다"며 "경찰은 인권수사를 위한 노력을, 검찰은 수사권한을 나눠가져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장윤석 의원 역시 대체로 중재안이 잘 나왔다는 평가를 내놨다. 장 의원은 양 기관이 협상에 응한 자세는 60점, 타협을 이룬 점에 대해서는 80점을 줄 수 있다"며 "두 기관이 앞으로 하기에 따라 국민적 성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령 논의과정에서도 두 기관이 실용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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