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8일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고교생 A(18)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달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15'여) 양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자신이 인터넷에서 물색한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군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성매수 남성과 이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텔업자 등 30여 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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