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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클리닉] 렌터카, 사용개시 24시간 전 취소 예약금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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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 업체에서 SUV차량을 3일간 대여하기로 하고 총 대금 20만원 중 5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다. 대여하기 1주일 전 사정이 생겨서 업체에 취소를 통보하고 지불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에서는 계약금에 대해 전액 환불이 안 되고 50%만 해주겠다고 한다.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나?

A: 이런 경우라면 소비자는 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렌터카는 대여받기 전 소비자 사정으로 대여 예약 취소 시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중 대여 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미 체결되는 경우라면 예약금에 대여 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Q: 렌터카를 7일간 대여하기로 하고 운행하던 중 일정이 바뀌어 반납 예정일보다 3일 일찍 반납하게 되었다.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3일간의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나?

A: 아니다. 위 사례처럼 소비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중도에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대여요금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에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TIP: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

1. 차량을 대여하기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차량대여는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한다. 허가유무는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www.kr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대여할 차량을 인도받을 때는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클러치 등 기본적인 차량상태와 차량외부 손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기 해둔다.

4. 사용하기 전 자동차 연료량을 확인하고 반납 시 연료 보충 여부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하도록 한다.

5. 소비자 과실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 될 경우 소비자가 휴차보상금(차량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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