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대구시 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유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마 전 대구시청에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행사가 있었다. 2년 동안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단 한 건도 심의 의결한 적이 없었다.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인 것이다.

원래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 권력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비리 등을 통제 또는 제재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주민감사청구 제도이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이다. 과거 10년 동안 대구시에서 2건의 감사청구가 이루어졌으며, 1건은 기각되고 단 1건만 감사가 이루어졌다. 10년에 1건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구시의 행정에 문제가 없어서 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지난해 노곡동 물난리와 팔공산 국제 불교테마공원 백지화에 따른 예산낭비, 도시철도 3호선 지상화 문제, 그리고 과거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