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구시청에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행사가 있었다. 2년 동안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단 한 건도 심의 의결한 적이 없었다.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인 것이다.
원래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 권력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비리 등을 통제 또는 제재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주민감사청구 제도이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이다. 과거 10년 동안 대구시에서 2건의 감사청구가 이루어졌으며, 1건은 기각되고 단 1건만 감사가 이루어졌다. 10년에 1건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구시의 행정에 문제가 없어서 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지난해 노곡동 물난리와 팔공산 국제 불교테마공원 백지화에 따른 예산낭비, 도시철도 3호선 지상화 문제, 그리고 과거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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