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입주민 "우리 집 불법 시공"

달서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 두고 갈등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이라며 시공사와 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이라며 시공사와 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대구시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의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시공사와 감리사, 구청을 고소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A아파트 입주민 97명은 이달 4일 아파트가 불법으로 건축됐다며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감리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입주민들은 달서구청이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함께 고소했다.

입주민들은 구조 변경이 금지된 현관 전실(前室)을 입주 전부터 시공사가 임의로 확장했고 설계 변경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실은 복도 엘리베이터와 현관까지의 공간으로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포함된다. 건축법상 전실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구조변경하거나 방화문을 설치해 개인공간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고, 원상복구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고소로 인해 구청이 행정조치를 할 경우 빈집은 시공사가, 입주민은 자기돈으로 전실을 철거해야 한다.

이 아파트의 경우 994가구 모두 3.3㎡ 규모의 전실에 현관문을 달아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시공사는 입주 전 전 가구에 발코니와 전실을 모두 확장해줬다.

입주민들은 "달서구청이 불법 전실 확장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실제로 준공승인을 받은 날짜는 지난해 8월 26일이지만, 이미 한 달 전인 7월 30일 '내 집 방문의 날' 당시 이미 전실이 확장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공사로부터 전실 확장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받지 못했다는 것.

이 아파트 한 입주민은 "감리보고서에도 전실이 확장된 상태로 현관을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며 "구청은 설계도면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도 문제 제기 없이 준공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불법 확장이 된 상태에서 준공승인이 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준공검사는 감리보고서와 설계도면, 건축물 현황 도면 등을 확인해 사업승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감리확인서와 시공 관련 서류가 3천여 장이나 되는 상황에서 도면과 우유 투입구를 찍은 사진을 보고 전실 확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었다"며 "불법 확장이 사실인 만큼 시공사 측에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할인 분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산피해를 보자 자신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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