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 적발된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들의 상습적인 출장비 허위 청구 비리(본지 8일자 4면 보도)가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이달 7일 모 구청에 공직기강 감찰을 나갔다. 그런데 직원이 20여 명인 한 부서에서 출장을 갔어야 할 직원 서너 명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허위로 출장신청을 해놓고 근무중이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출장비는 1인당 한 달 기준으로 구'군에 따라 10~12일까지 한도를 정해 지급하고 있고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각 구'군 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한도 일수만큼 일괄적으로 출장비를 신청해 타가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실제 출장 시간과 관계없이 4시간 이상 신청하고 있다. 직원 한 명이 매월 20만~24만원을 국고에서 허위로 빼가는 셈이다. 이는 출장 업무가 많지 않은 지원 및 민원부서에서도 같은 현상이다.
이처럼 공무원 조직 전체가 출장비를 과다수령하거나 횡령하고 있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불합리한 현행 급여체계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대구시내 한 구청 공무원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부족한 급여를 보전하는 수당 개념으로 서로 묵인하에 지급하고 있다. 이 돈 중 일부는 부서 업무추진비로도 쓰고 있다"고 털어놨다.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축'교통'건설'도시관리'재난관리 등 사업부서 직원들의 경우 사업비에 포함된 부대비용 중 일부를 출장비 명목으로 수당처럼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대비용은 출장뿐 아니라 방한복, 기자재 등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최근 달성군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행태를 수사한 결과, 사업부서 직원들이 출장 여비를 회계부서에 신청하면 부대비용 중에서 내주는 방식으로 1인당 월 30여만원씩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하위직 공무원은 부족한 급여를 보전하고, 간부직 공무원들은 부대비를 받아 부서 회식이나 전별금 등 판공비처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 각 구'군 공무원들은 현행 급여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7천원, 하루 4시간이 최대이기 때문에 휴일에 하루 종일 일해도 3만원을 채 받지 못한다"며 "출장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으려면 수당을 현실화하고 업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여비 규정상 출장이 많지 않은 비사업부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급여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 보전 수당을 현실화하면서 출장비 감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각 산하기관과 사업소, 구'군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출장비 횡령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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