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파기환송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도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주셨듯이, 사법부가 무너뜨린 법치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당 일각에서 나왔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회부를 강행한 데 대해 "이성을 잃었다"며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미 이재명 세상'이라는 오만 속에 민주당은 지금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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