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소위로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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