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소위로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법원 판단…'박정희 지우기' 법리로 제동
'암살자(들)' 상영 중단 요구 확산…"유족 가슴에 대못, 역사 왜곡"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한동훈 "편지 동봉 5만원도 국고 귀속…盧 거론할 수 있는 이유? 난 부정한 돈 1원도 안 받아"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