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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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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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