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끝내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 등 4명의 한국 방문을 허용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 방한 시 의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9일 일본 외무성 다카하시 지아키(高橋千秋) 부대신은 한 술 더 떠, 울릉도를 방문하는 의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하면서, "예상치 않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말문이 막히는 일이다. 도무지 이성을 가진 국가의 '외교적 발언'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한국 내에서 끓어오르는 분위기를 아예 묵살해 버리고 오히려 이참에 한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질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치도록 만들어 보자는 식이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에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물론 7항에서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항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3항을 적용하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을 공항에서 거부할 수 있다.
이미 정상적 외교 루트를 통해 충분히 입국 자제를 요청해 왔는데도 대한민국 국체를 무시하는 일본의 요구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 만에 하나 저들을 입국시켜 국민들을 흥분하게 하여 정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치도록 하지 않으려면 저들의 입국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을 공항에서 송환하라.
전충진기자 cjje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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