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일 지난달 9, 1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청도읍'매전면 등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중앙피해조사단이 지난달 지역을 조사한 결과 청도군은 주택 65동, 농경지 32ha, 공공시설 피해 등 피해규모가 10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복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 중 최대 76.7%까지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방역'방제 등 수해복구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도군을 비롯해 경남 밀양시, 하동군, 산청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