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 씨가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 등은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국가보훈처의 심의에 반발, 안장 결정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육군 소장 출신인 안 씨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5일 보훈처의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다. 심의위원회는 안 씨가 베트남전 파병, 1968년 청와대 침투 무장 공비 사살 등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뇌물 혐의로 복역한 전력은 사면돼 안장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안 씨는 하루 만에 서둘러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공감하기 어렵다. 관련 법은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역시 그동안 국가 유공자라 하더라도 지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안장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이처럼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안 씨는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봐야 한다.
안 씨의 사례는 다른 5공화국 출신 인사들이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성들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어갈 수 없다. 안 씨 이전에 유학성 전 의원이 12'12 쿠데타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사망, 공소기각 처리되며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역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 폭력 행위 가담자, 권력형 비리자 등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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