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로 나라 안팎이 여전히 시끄럽다. 앞으로도 '독도문제'로 한'일 양국 간의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독도'는 일부 일본사람들의 '계절병'인양 툭 하면 신경질적으로 들고 나온다. 설득력도 없고 근거도 없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꼴이 가관이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입국도 못하고 돌아갔다. 9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며 한국산 대표음식 비빔밥을 먹고 일본사람이면 누구나가 '뿅' 간다는 청정해역 한국산 김 한 보따리를 싸들고 갔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웃기는 일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힘센 정치인 한 사람이 일본 국회의원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하니 독도로 가서 6시간 동안 보초를 섰다. 반대편에 있는 정당의 다른 정치인 한 사람은 이 일을 두고 '생쑈'를 그만두라고 꼬집었다.
두 쪽 다 '애국충정'으로 한 '행위'이고 '말'이라면 굳이 나무랄 바야 아니겠다. 그런데 이들 정치인이 힘을 합하여 "대마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주장을 펴면서 동조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마도탐방단을 구성, 대마도로 가서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포하는 맞불행사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행한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음흉한 흉계가 깔려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로 몰아가기 위해 지금 논리적, 역사적 자료를 만들고 40개 언어로 세계에 알리는 일을 치밀하게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치졸한 작전에 대응해 나가는 길은 감정에 치우친 돌발적인 행위들은 적절치 않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독도'는 물론이고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 '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세계인들의 모든 문자로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소장한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대마도는 우리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자료들을 찾아내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일은 뜨거운 거리에 나가서 데모나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겠고 바람직하겠다.
한편, 이 기회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명한 헌법 제3조 조항을 한 차례 짚어 봐야겠다. 헌법 제1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영해와 영공의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물론 국제적인 규약이야 있겠지만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하늘은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할 것인지.
헌법 제3조에서는 영토규정을 확정지어 놓았지만 실제 통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역사상 대한민국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영토, 즉 만주와 몽골을 넘어 바이칼호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상당한 근거와 설득력이 생긴다.
황당한 주장으로만 간주할 일이 아니다.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토규정이라면 차라리 '대한민국의 영역은 역사적 합법적 권리에 의한 그 영역으로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귀 기울어 들어야 할 사항이다.
정치권에서는 간헐적으로 개헌을 들먹인다. 언제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통치권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보다 중요한 영토에 관한 문제도 함께 미리미리 챙겨 두어야만 하겠다. '3년 묵은 쑥을 찾아 7년을 헤맨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바다를 지켜야만 강토가 있고 강토가 있는 곳에 조국이 있다'는 대한민국 해군가의 한 구절을 재삼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박재곤(대구시산악연맹고문. 등산지도제작·고산자의 후예들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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