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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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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추석 전후인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대구시내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주간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와 입간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시장별 주'정차 허용구간과 시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이 밝힌 대구지역 주'정차 허용 재래시장은 산격'불로'칠곡'서남'와룡'화원시장 등 6개소 주변 1.77㎞이며, 경북은 16개 재래시장 인근 9.78㎞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또 재래시장 인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함께 2열 주차나 시간 외 주차행위 등의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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