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추석 전후인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대구시내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주간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와 입간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시장별 주'정차 허용구간과 시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이 밝힌 대구지역 주'정차 허용 재래시장은 산격'불로'칠곡'서남'와룡'화원시장 등 6개소 주변 1.77㎞이며, 경북은 16개 재래시장 인근 9.78㎞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또 재래시장 인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함께 2열 주차나 시간 외 주차행위 등의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