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케미칼 폭발사고 배상·장례절차 합의

지난달 27일 오후 7명의 사상자를 낸 구미시 공단동 TK케미칼 폭발사고와 관련해 난항을 겪던 배상과 장례절차 문제(본지 8월 28일자 1'2면, 29'30일자 4면 보도)가 31일 오후 늦게 유족과 회사 측의 전격 합의로 타결됐다.

유족과 회사 측은 1일 3명, 2일 2명에 대한 장례를 회사장으로 치르고, 영결식 때 근무지인 구미 합섬 1공장에 들러 노제를 지내기로 했다. 장례에 드는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이달 초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폭발사고 현장에 대한 1, 2차 감식을 벌인 데 이어 회사 관계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서운석 형사과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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