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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받은 선물세트 마음에 안 들면 바꿔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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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제외

"교환제도 이용하면 추석이 더 풍성해진다."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교환해주는 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어 활용을 잘하면 요긴하다.

이마트는 영수증이 없어도 인근 매장을 방문하면 선물세트를 교환, 환급해준다. 단 포장을 뜯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개봉 후에도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도 전국 모든 매장에서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홈플러스에서 산 제품으로 인정되면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선물 받은 제품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롯데마트 역시 자사 매장에 산 제품인 게 확인되면 18일까지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주거나 같은 가격대의 상품권으로 바꿔준다. 하지만 신선식품은 제외된다.

백화점도 교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 제품에 대해 판매가의 3배를 지급하는 '식품 선물세트 3배 보상제'를 실시한다.

배송 이후에 교환을 원하면 생활용품이나 신선도 유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선물세트만 품질 상태 확인 후 바꿔준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변질 우려가 없는 통조림 등이나 생활용품 등을 전표 및 영수증 확인 후 동일 가격대의 선물세트로 교환해 준다.

동아백화점도 추석을 맞아 교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생식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되며 대구백화점도 대부분 품목을 대상으로 물건을 바꿔주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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