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주민 4,5명 모아놓고 지연이자 설명

주민 거의 몰라…변호사 "당시 100명쯤 있었다고 기억"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이 낸 소음 소송(본지 6'7'8'9일자 4면 보도)에서 소송대리인이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혔졌다. 주민들은 "지연이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주민들에 따르면 2004년 8월 11일 주민들은 소송대리인인 최모 변호사와 성공 보수로 승소가액의 2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인 '약정서'를 맺을 당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 약정서에도 지연이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주민 87명이 참여했다.

주민들 중 일부가 수임료 20%에 반대하자 논란 끝에 10월 3일 새로운 약정서를 맺기 위해 모였지만, 이때에는 참석 주민이 4, 5명에 불과했다는 것. 최모 변호사가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해 정확히 모른 채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대표는 "당시 주민 4, 5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모두 모이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4, 5명의 주민을 모아놓고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한 것을 가지고 2만6천여 명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10월 3일 약정서를 쓸 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회의에 참여를 했지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4, 5명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약정서를 새로 맺으면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주민 대표는 "지연이자가 포함된 약정서를 새로 쓴 뒤 당시 참석한 주민에게 공개했고, 변호사가 수임료를 20%에서 15%로 낮춘데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앞서 수차례의 설명회에서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했고, 약정서를 쓸 때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며 "당시 설명회에도 주민 1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9일 동구청 고문변호사인 권오상 변호사와 'K2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수임료를 5%로 하기로 했다. 또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 주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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