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우려되는 저축은행의 '묻지 마' 예금 유치

이달 말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2차 구조조정이 예정된 가운데 저축은행 수신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인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 5% 중'후반대의 고금리를 내세운 공격적 영업으로 새로 들어오는 예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근거도 없이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며 고객들을 현혹하는 저축은행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어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금융 당국의 경영 진단 결과 10여 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지만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일 경우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다'는 일부 저축은행의 선전은 그야말로 선전일 뿐이다.

고객들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 비율 등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고 저축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에서 드러났듯이 BIS 비율도 완전히 믿을 것은 못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금자가 피해 보지 않는 길은 오직 예금자 보호 한도(5천만 원) 이하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은 6월 말 현재 무려 2조 2천481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금융 당국도 고금리를 내세운 저축은행의 '묻지 마'식 예금 유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예금자가 이자를 한 푼이라도 많이 주는 금융기관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구조조정을 앞둔 저축은행의 수신고가 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감당하기 힘든 고금리로 예금을 끌어들인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틀어막는 후진적 뒷수습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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